“선관위 직원 128명, 해외-골프여행 지원받고 전별금-떡값 수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이나 명절기념금·전별금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128명이 직무 관련자인 시군구 선관위원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전별금, 기타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128명이 직무 관련자인 시군구 선관위원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전별금, 기타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인 A 씨는 2017년 12월 선관위원과 선관위원의 지인이 동행한 4박 5일 필리핀 여행에서 경비 149만8547원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골프여행에서는 경비 139만9475원을 받았다. A 씨를 포함해 해외여행 등 경비를 받은 선관위 사무처 직원은 총 20명이다.
이 외에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89명은 전별금 명목으로 10만~50만 원을 받았고, 29명은 명절기념금 등의 명목으로 10만~90만 원을 수수했다.
중앙선관위는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128명이 수수한 돈의 용도에 대해 위로·격려금 성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이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중앙선관위는 해석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비상임·명예직인 선관위원이 선거관리 업무 등 공무를 수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청탁금지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사무처 직원이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골프여행에 동행하면서 위원들로부터 그 경비를 제공받는 것은 공무 수행인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향후 소속 직원이 선관위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우석 깜짝 근황 “만수르가 영입… 낙타 150마리 복제”
- “선관위 직원 128명, 해외-골프여행 지원받고 전별금-떡값 수수”
-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 학위 자진 반납하겠다”
- “살려주세요” 바다로 뛰어든 외국인들, 할머니·손자 구해
- 팬티 5장 덧입은 수상한 20대…그 안에는 마약 20만명분
- 이소라 “결혼 11년만에 이혼…친정살이 싫어서 원룸 구해”
- 차 쌩쌩 달리는 경부고속도로 위 1시간 동안 활보한 여성 정체는?(영상)
- 與 “민주, 도둑질도 손발 맞아야…前군수 셀프특혜 의혹부터 조사”
- 이재명 “양평 고속도로, 권력형 비리 의혹 전형…국정농단”
- “어머니 쪽 치매 이력 있으면 자녀 발병 위험 51% 높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