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대상 아닌데…박민식 “박원순, 유공자로 부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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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될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민주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고 10일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민주화운동부상자 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박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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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없이 민주유공자법 때리기 ‘아무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될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민주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고 10일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민주화운동부상자 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박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년 전 비슷한 시기에 숨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백선엽 전 장군을 맞비교하며, “민주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로채기' 방식을 보여준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어서 그런지, (백 전 장군의) 영예로운 죽음은 오히려 폄훼되고, (박 전 시장의) 치욕스런 죽음은 오히려 추모되는 분위기였다”며 “왜 박원순 시장의 묘역에 그의 부끄러운 범죄혐의(성추행)를 기재하지는 않느냐”고 주장했다. 보훈부는 백 전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 전 장군은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혔지만, 박 전 시장은 사설 공동묘지인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 묻혀 있다. 국가유공자인 백 전 장군과 국가유공자가 아닌 박 전 시장은 단순 비교가 어렵다.
박 장관은 “현재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민주화 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로채기’ 방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적 과대평가-국가의 힘으로 추모 역사화-보상금 지급-유공자 인정 과정을 반복해온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에 대한 공만 추켜세워지다 민주화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유공자법=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란 일방적 성격 규정에 ‘박 전 시장 민주유공자 인정’이란 가정을 더한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유공자법을 보면, 박 전 시장은 민주유공자가 될 수 없다. 민주유공자법 적용 대상자(제4조)는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백선엽의 문제는 누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지키고, 이끌어갔는지 공정한 잣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을 걸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백 전 장군에 대해 “이분은 친일파가 아니다. 제 (장관)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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