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남자친구 잠수에 분노…경찰에 울먹대며 "성폭행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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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그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다 이내 거짓말임을 실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 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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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새벽 1시 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그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다 이내 거짓말임을 실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신고로 당시 순찰차는 모두 3대가 출동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 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벌금 20만 원 이하)에 대해 정식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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