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 개인정보 빼 준 여수시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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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시설 인허가 청탁을 시도한 업자에게 토지 소유주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준 여수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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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풍력발전 시설 인허가 청탁을 시도한 업자에게 토지 소유주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준 여수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선 1심에서 A씨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59)씨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추징 8천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A씨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B씨는 2020년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여수시의 계측기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시장과 공무원 선물비용 등 용도로 8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사건 당시 여수시에서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던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5명의 특정 토지 소유주의 연락처를 행정 시스템에서 검색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수시 공무원인 피고인이 제삼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2차 피해가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1심에서 정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검사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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