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계약 등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적발

김아라 2023. 7. 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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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을 목적으로 한 업·다운 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들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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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을 목적으로 한 업·다운 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천814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 과태료 7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2천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5천만원보다 7천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아라 기자(a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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