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게 성폭행 당했어요" 허위 신고한 30대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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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을 받게됐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받아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안받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이라고 해 순찰차 3대 등이 출동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바로 허위 신고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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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을 받게됐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받아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0일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12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안받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하는 약식재판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이라고 해 순찰차 3대 등이 출동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바로 허위 신고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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