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직원 128명, 선거관리위원에게 금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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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선거관리위원 등에게 여행 경비 등을 접대 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중앙선관위 정기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선관위 직원 128명은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선관위원 등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관위는 직급상 상급자인 선관위원이 사무처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감사원은 이런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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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선거관리위원 등에게 여행 경비 등을 접대 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중앙선관위 정기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선관위 직원 128명은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선관위원 등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면 시·군·구 선관위에서 회의 참석비(1인당 6만원)를 받는데, 일부 선관위는 이를 개별지급하지 않고 총무격인 위원 1명에게 일괄 지급하고 운영비처럼 쓰도록 한 것이다. 특히, ㄱ선관위 소속의 한 직원은 선거관리위원, 위원의 지인 등과 필리핀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49만원을 제공받았다. 또한 선거관리위원과 제주도 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39만원을 제공받는 등, 선관위 직원 20여명이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선관위 직원 89명이 전별금을, 29명이 명절기념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직급상 상급자인 선관위원이 사무처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감사원은 이런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선관위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가 아니고, 해외 여행·골프 등은 공무수행과 관계없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이에게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선관위원들은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더욱 부적절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조사 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적정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의 경우,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서 자체 진상조사 후 결과원을 감사원에 제출했기에 추가적인 감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는 확진·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지 못하고, 투표사무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투표 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에 허술하게 보관됐고,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다시 배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9월부터 약 2개월간 특별감사단을 꾸려 관련 사안을 조사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와는 별개로 진행된 사안이다. 앞서, 선관위는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감사를 거부했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다. 감사원은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고 있다.
선관위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선관위 직원들의 금품 수수를 두고 “하급직원에 대한 (상급자의) 위로나 격려로 봐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직원들이 국외 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것은) 금액적인 측면 등 사회 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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