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철강업계와 EU CBAM 지원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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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0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철강업계의 대응 방안을 듣고 업계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업계의 배출량 산정 부담에 대해선 교육 등 지원을 약속했다.
EU의 기준이 강제되기 전까지는 국내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어서 국내 철강 업계로서는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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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환경부는 10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철강업계의 대응 방안을 듣고 업계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업계의 배출량 산정 부담에 대해선 교육 등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제철소 시설을 둘러본 뒤 현대제철과 세아씨엠, 케이지스틸, 한국철강협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마련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EU의 기준이 강제되기 전까지는 국내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어서 국내 철강 업계로서는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다.
철강업계는 그럼에도 여전히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의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업계에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헬프데스크 설치·운영 등을 약속했다.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환경부 전담TF를 통해 배출량 보고 의무 이행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국내 기업의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탄소감축 노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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