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지구 사업지연 책임 소재 따져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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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는 10일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과 관련해 "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결정을 받아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창원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동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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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경상남도 창원시는 10일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과 관련해 “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결정을 받아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필 경상남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날 창원시청에서 밝힌 입장을 통해 “창원시는 소송대리인 등과 함께 기각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집행정지 요건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문흥만)는 지난달 30일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창원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동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창원시는 “이번 결정은 공동시행자 중 창원시가 단독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것에 의미가 있다”며 “창원시는 집행정지 심판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을 통해 사업 지연 책임의 소재와 경중을 명확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했다.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사유를 검토해 본 결과, 해당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사업시행자로서 지난 2008년부터 여러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고, 전체 사업비 대비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 비율 등을 감안하면 지정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장기 표류에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별 귀책의 경중도 명확히 해 향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도 대비하겠다”고 했다.
김 국장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정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웅동1지구’는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 승인 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공동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들 시행자는 2009년 12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현재 2017년 12월 준공된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시행자는 애초 계획했던 숙박시설·휴양문화시설·운동오락시설 등을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창원=이상욱 기자(lsw303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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