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불법선거조직 총책 맡은 지역농협 이사 구속 기소

김석훈 기자 2023. 7.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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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 뛰어들어 금품을 받거나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수천명의 조합원 정보를 유출한 구례농협 비상임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구례농협 비상임이사 A(59)씨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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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레농협 비상임이사, 조합원 식사제공 및 4400여명 개인정보 유출 혐의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 뛰어들어 금품을 받거나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수천명의 조합원 정보를 유출한 구례농협 비상임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구례농협 비상임이사 A(59)씨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치러진 구례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조직의 총책을 맡아달라는 한 후보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0만 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원들에게 20차례에 걸쳐 349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유리한 선거를 유도하기도 했으며,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조합원 44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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