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역 내 한강 22km구간 야영 등 불법행위 단속

송주현 기자 2023. 7. 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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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지역 내 국가하천 한강에서 야영, 취사, 낚시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증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한강에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7월부터 10월까지를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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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역 내 국가하천 한강에서 야영, 취사, 낚시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증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한강에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7월부터 10월까지를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시작했다.

현재 고양시에서 지정 및 고시한 취사·야영행위 금지(2016년)와 낚시행위 통제(2022년) 구역은 가양대교에서 김포대교까지 총 22km 전 구간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하천법' 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최근 공원화 및 환경정비 사업 등으로 취사행위와 야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역과 과거 유실된 지뢰 폭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구역을 포함해 시민들이 출입 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구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할 예정이다.

경미한 행위일 경우 관련 법 홍보와 계도를 우선 진행하며 중대한 사항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한강 공원을 이용하는 기본수칙을 홍보해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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