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TV·DTI 대출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집값 9.3%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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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가계대출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201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를 규제충격으로 보고 그 충격이 국내 가구의 부채와 주택자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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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해당 지역 가구의 주택자산 규모를 9.3%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한은은 201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를 규제충격으로 보고 그 충격이 국내 가구의 부채와 주택자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와 가계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눠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당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LTV 40%, DTI 40% 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선 LTV 60%, DTI 50%가 적용됐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LTV·DTI 규제가 앞선 분석에서 본 것처럼 부채는 축소할 수 있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강화로 전체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5.7% 줄었다"며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더 강한 규제는 자산 상위 가구의 부채 규모를 10.9~13.6%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김 차장은 "따라서 2017년부터 시행된 강화된 LTV·DTI 규제는 자산 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증가를 억제해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2017년 이후 강화된 LTV·DTI 규제는 가구 간 부채의 불평등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지만 자산 불평등과 관련해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김 차장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와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적어도 한국의 2017년 이후 LTV·DTI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LTV·DTI 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불평 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 및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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