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강요하며 때린 20대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들 적발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3. 7. 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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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피해자에게 허위의 합의서를 강요하며 때린 20대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공판소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위증, 보복 상해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 11명을 적발하고, 이 중 1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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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피해자에게 허위의 합의서를 강요하며 때린 20대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공판소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위증, 보복 상해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 11명을 적발하고, 이 중 1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기소 된 A(21)씨는 지난해 8~11월 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피해자에게 전화해 "지인의 행위는 모두 장난이었다고 증언하라. 법정에 가서 지켜보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인에 대한 허위의 합의서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워 산으로 끌고 간 후 구타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친분 있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 위증사범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법정에서 판결 선고 내용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욕설한 법정 모욕 사범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질서 방해는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문란하게 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며 "앞으로도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철저히 엄단해 사법 신뢰 회복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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