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장소 기억 안나"…충북 출생 미신고 아동 2건 수사 전환

박건영 기자 2023. 7. 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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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와 관련해 충북경찰이 2건을 수사로 전환했다.

이로써 경찰의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는 3건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3건의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친모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아동의 소재가 파악된 11건은 종결, 3건은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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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청주서 제삼자에게 아이 넘긴 친모 조사
총 3건 수사 전환 "범죄 혐의점 확인 중"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와 관련해 충북경찰이 2건을 수사로 전환했다. 이로써 경찰의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는 3건으로 늘었다.

충북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사례 35건을 확인하던 중 추가로 2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2년 이내에 음성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서울의 한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다고 진술한 친모 A씨(31)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A씨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온 정확한 시기와 장소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밝히지 못해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에서는 40대 친모 B씨(40대)가 2015년 경기지역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음성의 한 보육원 앞에서 외국인 부부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넘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미혼모인 B씨는 아이를 넘기면서 별다른 대가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이와 양부모는 외국에서 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30대 친모가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신원불상자에게 아기를 넘긴 사례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아이와 제삼자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3건의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친모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46건의 수사를 의뢰받았다.

이 가운데 아동의 소재가 파악된 11건은 종결, 3건은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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