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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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영병(효자 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실패에 따른 비극을 막기 위해 제안됐다.
채영병 의원은 "조례 통과로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위기가구 발굴 실패로 인한 가슴 아픈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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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영병(효자 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실패에 따른 비극을 막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정보의 전달이 원활치 않거나 정보 활용 능력이 부족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단체·시설은 물론 전주시민 개인이 주변의 위기가구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 해당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각종 공과금 관련 자료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등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이 이뤄졌으나 이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전산 정보가 빠져 일어난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위기가구 발굴 실패에 따른 비극이 계속된 바 있다.
채영병 의원은 "조례 통과로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위기가구 발굴 실패로 인한 가슴 아픈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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