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현장 갈등해소 방안 공론화로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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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교육 공론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생인권·교권 침해, 학교폭력 등 구성원들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 법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구성원과 도민 등 2천700여명을 대상으로 조정안 마련이 필요한 학교 갈등 상황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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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교육 공론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생인권·교권 침해, 학교폭력 등 구성원들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 법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사, 교직원 등 교육 주체와 도민 의견 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갈등 조정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김현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진석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각계인사 11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와 실무지원팀 등으로 편성된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사업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구성원과 도민 등 2천700여명을 대상으로 조정안 마련이 필요한 학교 갈등 상황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어 학생·학부모·교직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와 시민단체, 도민까지 참여하는 대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학교 현장의 갈등 조정 기준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 등에 나설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내에서 갈등 상황이 생기면 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 주체와 도민의 의견수렴, 토론 등을 통해 갈등조정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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