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시 특정바우처・보증금 대출 중복지원된다... 단독 매입도 가능

2023. 7. 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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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특정바우처'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중복 지원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타 시도에 비해 서울 시내 주거비가 현격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둘 중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 및 정착이 어렵다고 판단해 양기관이 협력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 서울시 지원)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천만원, 국토부 지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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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특정바우처’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중복 지원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타 시도에 비해 서울 시내 주거비가 현격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둘 중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 및 정착이 어렵다고 판단해 양기관이 협력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 서울시 지원)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천만원, 국토부 지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시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할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원씩 최장 2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지상층 이주 시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중복 지원을 통해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시내 연립․다세대 기준)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세 약 4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방법은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실제 이주를 완료한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높은 주거비로 지상층 이주가 부담됐던 반지하 거주가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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