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룡 알·발톱 화석 등 지질유산 831점 국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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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지질유산 표본 목록화 사업'을 실시해 가치가 큰 지질유산 831점을 국가귀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유산이자 소유자가 없는 자연유산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 귀속 관리돼야 한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화석, 암석 등 지질유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관리 하에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질유산에 대한 국가귀속 자진신고, 전수 조사와 가치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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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은 ‘지질유산 표본 목록화 사업’을 실시해 가치가 큰 지질유산 831점을 국가귀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룡발톱 화석, 이빨고래 화석, 공룡알 화석, 석순, 화산암, 각종 식물화석, 삼엽충 화석, 도마뱀발자국 화석 등이 포함했다.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유산이자 소유자가 없는 자연유산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 귀속 관리돼야 한다. 그간 국가귀속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훼손되거나 망실, 은닉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2020년부터 ‘지질유산 표본 목록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화석, 암석 등 지질유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관리 하에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질유산에 대한 국가귀속 자진신고, 전수 조사와 가치 등을 평가한다.
지난해 지질유산 표본관리시스템에 신규 등록된 표본은 6131점이다. 산출지와 이력 확인 필요로 평가가 보류된 유물을 제외한 4491점이 선별 심의 대상이 됐다.
이 선별심의를 거친 서울대학교 용각류 공룡알 화석,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공룡 발톱 화석 등 831점이 이번에 국가에 귀속됐다. 경북대 자연사박물관 등 8개 기관은 보관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지질유산 표본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자료는 전시기관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후 적극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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