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킥스 비율 219%…경과조치 적용후 79.1%p↑

이용안 기자 2023. 7. 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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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보험사의 새 건전성 기준인 킥스(K-ICS)가 219%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경과조치를 적용한 19개 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적용 전보다 79.1%포인트(p) 상승한 21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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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보험사의 새 건전성 기준인 킥스(K-ICS)가 219%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생명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219.5%, 손해보험사는 218.3%로 조사됐다. 이는 19개 보험사가 신청한 경과조치를 적용한 수치다.

특히 경과조치를 적용한 19개 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적용 전보다 79.1%포인트(p) 상승한 218.9%로 나타났다.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 경과조치로 가용자본이 1조9000억원 증가했고, 요구자본은 보험위험액 경과조치로 하락한 영향이다.

건전성 비율은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킥스 방식과 기존 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RBC) 방식간 산출식이 다르다.

올 1분기 기준 보험사의 K-ICS 가용자본은 244조9000억원으로 RBC 가용자본보다 105조1000억원 늘었다. 국고채 금리하락 등으로 순자산이 증가했고, 보험계약 미실현 미래이익(CSM)이 가용자본으로 인정된 효과다. 킥스 요구자본도 RBC 요구자본보다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신규 보험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이 추가됐고, 신뢰수준이 상향된 결과다.

더불어 19개 보험사가 금감원에 경과조치를 신청해 가용자본이 2조1000억원 늘었고, 요구자본은 10조8000억원 감소했다. 앞서 12개 생보사, 7개 손보·재보험사 등 19개 보험사는 금감원에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경과조치는 킥스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킥스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지급여력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도 적기시정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과조치를 적용한 킥스 가용자본은 247조원, 요구자본은 113조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과 금리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이 100%미만인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IBK연금에는 이사회 보고 후 제출할 개선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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