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월세 지원하는 전주형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윤난슬 기자 2023. 7. 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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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저소득 가구에 일정 금액의 임차료(월세)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사업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부터 자체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주거복지 사각지대 틈새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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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저소득 가구에 일정 금액의 임차료(월세)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사업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부터 자체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주거복지 사각지대 틈새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7% 초과~60% 이하의 민간 월세 주택 거주 가구로, 가구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9만원, 3인 가구 11만원, 4인 가구 12만원, 5인 가구 13만원, 6인 이상 가구 15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단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긴급복지 지원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 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바우처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이후 관할 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시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 지급되며, 지원금은 매월 말일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정용욱 시 건축과장은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월세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바우처 사업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건축과(063-281-2198)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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