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자사 앱이 추정한 주택시세로 보증보험 가입 심사한다

박기현 기자 2023. 7. 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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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말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이 추정한 시세를 기준으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판가름하기로 했다.

10일 HUG에 따르면 31일 이후의 전세 보증보험 신청 건부터 단독·다가구를 제외한 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에 '안심전세 앱 시세의 최저가'가 추가된다.

HUG는 주택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90%보다 높으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자사 앱의 추정 가격을 주택시세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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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보험 요율 기준 '보증기간→임대차기간'
안심전세 앱이 주택 시세를 추정하는 모습. 붉은색 원 안에 들어간 수치가 주택시세의 최저가를 의미함(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말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이 추정한 시세를 기준으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판가름하기로 했다.

10일 HUG에 따르면 31일 이후의 전세 보증보험 신청 건부터 단독·다가구를 제외한 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에 '안심전세 앱 시세의 최저가'가 추가된다.

HUG는 주택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90%보다 높으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자사 앱의 추정 가격을 주택시세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은 공시가격·가격지수 등이 없는 경우 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이 추정한 시세 최저가의 90%보다 전셋값이 낮을 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앱의 시세 정보 제공 기능은 지난 2월 신축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가격지수가 없어 '집값 부풀리기'에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개발됐다. 집값이 기존 시세보다 부풀려질 경우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HUG 관계자는 "안심전세 앱의 활용 방안을 여러 측면으로 고민하다가 시세 정보를 보증보험 가입에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출시된 안심전세 앱은 최근 업데이트가 이뤄져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 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 수를 전국 1252만가구로 확대했다.

향후 감정평가액은 앱이 측정한 시세보다 주택가격 산정 기준에서 후순위로 밀려 앱이 시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더불어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 보증보험의 요율 산정 방식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보증기간 시작일부터 보증기간 종료일까지의 총 일수를 근거로 보증료가 산정됐으나 오는 8월31일부터는 임대차계약 시작일로부터 보증기간 종료일까지의 총 일수가 요율 산정의 기준이 된다.

HUG 관계자는 "유사 상품인 전세 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는 차원"이라며 "또한 보증료를 절감하기 위해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미루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개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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