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지급여력 소폭 개선…일부 보험사 새 제도 적용 유예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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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 신 지급여력 비율을 공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업계에 새 회계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부 보험사가 도입 유예조치(경과조치)를 적용하고 나서야 전체 보험사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신 지급여력(K-ICS)비율은 평균 198.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RBC비율을 사용할 때(205.9%)보다 7.8%p 떨어진 수치입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들에 새 회계제도 적용을 유예했을 때로 따져보면 소폭 올랐습니다. 이를 감안한 올해 3월 말 기준 K-ICS 비율은 219.0%로 지난해 12월 말 구 지급여력(RBC) 비율 평균(205.9%)보다 13.1%p 올랐습니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올해 새 회계제도(IFRS17)로 바뀌면서 RBC비율에서 킥스 비율로 세부 산정 기준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보험사들은 이를 기준으로 자산건전성 지표를 산출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부 보험사에 적용을 유예하는 이른바 경과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경과조치 적용 외에도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준 요소로는 ▲가용자본 증가 ▲요구자본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구자본은 보험사가 지닌 위험을 측정해 사고 시 내야 하는 돈을 뜻합니다. 가용자본은 실제 사고 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낼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지난 3월 말 경과조치 전 킥스 가용자본은 244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RBC 가용자본(139조7천억원)보다 105조1천억원(75.3%) 늘어났습니다.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도 내려가고, RBC 가용자본에선 포함되지 않던 보험계약 미실현 미래이익(CSM) 등이 킥스 가용자본엔 포함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급여력비율과 반비례 관계인 요구자본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3월 말 경과조치 전 킥스 요구자본은 123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RBC 요구자본(67조9천억원)보다 55조7천억원(82.0%) 증가했습니다. 이는 신규 보험의 위험이 추가되고 위험 측정의 신뢰도가 향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이 경과조치 적용 전보다 79.1%p 상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만 떼놓고 킥스 비율 변화를 보면 변동폭은 더 큽니다. 경과조치 적용 회사의 킥스 비율은 219.9%로 적용 전(139.8%)보다 79.1%p 올랐습니다. ▲'자본감소분 경과조치'로 가용자본 1조9천억원 증가 ▲'보험위험액 경과조치'로 보험 부분 요구자본 8조1천억원 감소 ▲'주식위험액 및 금리위험액 경과조치'로 각각 주식 및 금리 부분 요구자본 1조2천억원 감소 등이 그 세부 내용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기준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킥스 비율은 219.0%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다만 최근 경제상황과 금리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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