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골목형 상점가' 발굴…전통시장급 지원 혜택

박우경 기자 2023. 7. 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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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는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지정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2000㎡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이어야 하며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조직·등록돼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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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점포 30곳 이상 밀집지역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도 등록 가능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는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지정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2000㎡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이어야 하며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조직·등록돼 있어야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되면 지정 구역 내 상점에 한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선정 시에는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상업기반시설 관련 사업 ▲상인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5월 ‘천안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발굴·지정을 위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7월 10일부터 2주간 골목형 상점가 지정대상 후보지 26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발굴 가능 지역에는 상인회 요청 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상인회 조직에 지정사업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화된 밀집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도 기준 완화 시기를 고려해 사전 협의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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