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허가 닭고기 가공식품 제조·유통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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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무허가로 닭고기 가공식품을 제조·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등 3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업체는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없이 영업장 내 염지 교반기(텀블러)를 설치하고 염지육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없이 닭고기 부분육을 포장·판매한 혐의로, C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 냉장창고를 설치하고 닭고기 도‧소매업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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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에서 무허가로 닭고기 가공식품을 제조·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등 3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업체는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없이 영업장 내 염지 교반기(텀블러)를 설치하고 염지육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없이 닭고기 부분육을 포장·판매한 혐의로, C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 냉장창고를 설치하고 닭고기 도‧소매업을 한 혐의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3주간 시민들이 즐겨 먹는 치킨, 닭꼬치 등 닭고기를 원료로 한 축산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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