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 교육청 공무원...처벌 수위는?

신정훈 기자 2023. 7. 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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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검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인데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중생 B(당시 13세)양과 청주시의 한 무인텔에서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성매매와 강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성매매 혐의 외에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로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직위 해제 상태인 A씨에 대해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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