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만난 원희룡 "'노사민정협의체' 논의하자"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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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노총을 만나 타워크레인 관련 '노사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일부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관례적으로 받아 온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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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노총을 만나 타워크레인 관련 '노사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일부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원희룡 장관은 10일 세종시 해밀동에 있는 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부는 그동안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고리로 '건설노조와의 전쟁'에서 총대를 매온 만큼 이날 양측의 만남은 이례적이다.
원 장관은 "올해 여름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년을 뛰어넘는 강우량이 예상되는 등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타워크레인 조종사 여러분의 안전이 우리 모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며 그간 일부 노조 측이 요구해온 각종 불법하도급 적발 의지를 내비쳤다.
원 장관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위원장, 타워크레인 설해체노조위원장은 '타워크레인 노사민정협의체' 구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 일정이나 안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월례비에 대한 정의나 명확한 기준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관례적으로 받아 온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토부는 "추후 월례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은 '금품 수수 및 불법행위 뿌리뽑기'를 선언하는 등 월례비 근절과 관련해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은 것에 비춰보면 국토부 차원에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와 같은 다양한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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