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공동주택심의기준 개정

강한수 기자 2023. 7. 10. 13: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 신규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용인특례시는 아파트 주차장 충전시설 기준을 강화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아파트 설계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계획 등을 확인해 충전에 대한 주민 간 갈등을 막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대상은 기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30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7%로 자체 상향했다.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지하주차장 화재를 막기 위한 기준 또한 강화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테두리는 1시간 이상 불에 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벽체로 구성한다. 

이상일 시장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새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해 충전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려는 시 차원의 노력”이라며 “확대한 기준이 효율적으로 구현되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라 친환경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