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 채용 열어주니 인건비 덤핑, 불법하도급 부작용도...건설현장 부당행위 근절대책 세부조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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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자, 이를 오히려 타워크레인 임대료 인하나 불법하도급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과 설치·해체 노조 위원장들이 건설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은 부당 행위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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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자, 이를 오히려 타워크레인 임대료 인하나 불법하도급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타워크레인 임대회사, 조종사, 설치·해체 작업자들은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 세부사항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과 설치·해체 노조 위원장들이 건설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은 부당 행위들을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위원장은 “ 정부가 노조원 채용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핑계를 대면서 비노조원을 채용하면 임금을 깎을 수 있을테니 임대료도 깎으라고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종사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불법하도급 팀장들이 위험한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거부하기도 어렵다고 성토했다. 노조 사무국장은 “불법하도급 회사들이 제작거푸집 및 선조립 철근 등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위험한 방식으로 하려고 해 거부를 하면 성실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고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설치·해체 노조 역시 안전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설치·해체 노조 위원장은 “30년 이상된 노후 설비를 사용하는 건설현장도 많다”면서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너무 짧은 기간에 설치나 해체를 하고 있어 안전을 위한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 현장소장은 “그동안 월례비 같은게 관례로 됐는데 한꺼번에 바꾸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면서 “임대사와 건설사, 임대사와 조종사가 계약 단가를 올리되 월례비는 받지 않도록 요율이나 단가를 정하면 원활하게 갈 것 같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라면서 “앞으로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와 같은 다양한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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