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태어나자 살해한 친부·외할머니…경찰 “친모도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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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친부와 외조모가 친모 몰래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진 '용인 장애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를 놓고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기록을 보면 친모가 아기를 출산한 후 (살아있다고 확인한)동의서를 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이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으로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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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친부와 외조모가 친모 몰래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진 '용인 장애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를 놓고도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을 묻는 기자에게 "친모도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친모에 대한 1차 조사 중 "출산 당시 사산한 줄 알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사 중 친모 또한 아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출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기록을 보면 친모가 아기를 출산한 후 (살아있다고 확인한)동의서를 낸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건 아니다"며 "침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지난 8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사건 피해자의 친부인 40대 A 씨와 외조모 60대 B 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
A 씨 등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피해자 친모가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으로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경찰은 아기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2차례에 걸쳐 펼쳤지만 시신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수색을 종료했다.
A 씨와 B 씨는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정운 당직판사는 지난 8일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범죄 혐의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아이가 아파서 범행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했다. B 씨는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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