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7.9%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 '재고용'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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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다수는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위해 정년연장이 아니라 재고용을 통한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와 관련, 응답 기업의 67.1%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제도 인지 기업). 제도 인지 기업의 48.8%가 '제도를 활용해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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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은 25.0%, 정년폐지 7.1%
국내 기업 다수는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위해 정년연장이 아니라 재고용을 통한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의 관리자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9%가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을 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년연장’이라는 응답은 25.0%, ‘정년폐지’ 응답은 7.1%였다.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응답 기업의 74.5%였다. 이들 기업의 78.6%는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정년연장을 통해서라는 응답은 26.3%, 정년폐지라는 응답은 12.8%로 집계됐다(복수응답).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기업의 66.4%는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이라고 답했다. 그 외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은 26.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려’라는 응답은 6.0% 순이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와 관련, 응답 기업의 67.1%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제도 인지 기업). 제도 인지 기업의 48.8%가 ‘제도를 활용해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는 인지도에 비해 활용도는 낮았다.
계속 고용 제도 도입과 안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이라는 응답(47.1%)이 가장 높았다. 그 외 인력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0%),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0%) 순이었다(복수 응답).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부가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해 일본처럼 기업에게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재고용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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