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끌고가 구타 합의서 제출 강요…사법질서 방해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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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강요하며 피해자를 산으로 끌고 가 구타하고 협박한 20대 남성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위증, 보복상해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을 적발해 이중 20대 남성 1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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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합의를 강요하며 피해자를 산으로 끌고 가 구타하고 협박한 20대 남성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위증, 보복상해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을 적발해 이중 20대 남성 1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는 지난해 8월 특수강요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지인 B씨를 돕기 위해 사건 피해자 C씨에게 전화를 건 뒤 “B씨 행위는 장난이었다고 증언하라. 법원에서 지켜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협박이 통하지 않자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산으로 끌고 가 구타한 뒤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으로 출석했다.
D씨는 "애인이 자고 있을 때 몰래 신분증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허위 증언을 했고, 그의 여자친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확인해 여자친구가 직접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찾아내며 D씨의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또 특수협박 사건에서 "경찰이 허위 진술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거짓말한 위증사범 E씨와, 강도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한 F씨 등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철저히 엄단해 사법신뢰 회복 및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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