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제보하면 최대 2억원 포상금 수령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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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시민들에게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제보 활동을 당부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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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황혜정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시민들에게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제보 활동을 당부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변경 내용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등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의 구분 없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이트 제보 외에도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t1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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