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연락 안 되는 남친에 화나 거짓 신고한 30대女 즉결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자 화가 나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시 10분경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A 씨는 전날 오전 1시 10분경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처음에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허위 신고를 했음을 실토했다.
그는 경찰에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도 않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이라는 신고 내용에 순찰차 3대가 출동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차 쌩쌩 달리는 경부고속도로 위 1시간 동안 활보한 여성 정체는?(영상)
- 與 “민주, 도둑질도 손발 맞아야…前군수 셀프특혜 의혹부터 조사”
- “살려주세요” 바다로 뛰어든 외국인들, 할머니·손자 구해
- 팬티 5장 덧입은 수상한 20대…그 안에는 마약 20만명분
- 北 “美정찰기, 수차례 영공 침범…격추 않는다는 담보 없어”
- 미용실 원장 흉기로 찌른 50대女 “어제는 남편 죽였다”
- 이소라 “결혼 11년만에 이혼…친정살이 싫어서 원룸 구해”
- “에어컨 틀수록 더워 죽겠다”…방 안에 실외기 설치한 기사 ‘황당’
- [속보]‘민주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검찰,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중
- 함께 식사한 뒤… 빌라 옥상서 어머니와 딸 추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