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거시건전성 제고 취지 맞게 시행해야”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7. 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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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개인의 대출한도를 얼마나 제한할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부채 및 주택자산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LTV·DTI 규제 강화 이후 이같은 불평등 사례가 실증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차장과 최원용 조사역은 이날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한 BOK 이슈노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자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강화된 LTV·DTI 규제 이후 주로 자산 상위 가구의 부채가 감소했으나, 모든 자산 분위에서 주택자산 증가가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이런 결과를 통해 김 차장과 최 조사역은 LTV·DTI 규제 강화가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나, 주택자산의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다만, 김 차장과 최 조사역은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인해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다”며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과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조사는 LTV·DTI 규제가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패널 이중차분법을 활용했다.

2014년부터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됐던 LTV·DTI 규제 비율이 2017년부터 지역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로 차등 적용되기 시작한 점을 규제 충격으로 간주하고,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실험군과 이외 지역을 대조군으로 해 강화된 규제의 효과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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