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 채굴 시대 열릴까···168개국 마라톤 회의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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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해양 규제기관인 국제해저기구(ISA)가 심해 채굴 허가 절차의 일시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마라톤 회의에 돌입했다.
9일(현지시간)부터 각국이 국제 해역에 대해 상업용 채굴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일부 회원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유예해야 한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ISA의 168개 회원국 대표들이 이날부터 3주 동안 자메이카 킹스턴에 모여 심해 채굴 허가 절차 관련 회의를 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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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국제해저기구, 3주간 회의에서
심해 채굴 허가 절차 일시중단할지 논의
유엔 산하 해양 규제기관인 국제해저기구(ISA)가 심해 채굴 허가 절차의 일시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마라톤 회의에 돌입했다. 9일(현지시간)부터 각국이 국제 해역에 대해 상업용 채굴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일부 회원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유예해야 한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핵심 광물이 상당량 매장된 국제 해역이 계속해서 ‘개발의 청정지대’로 남을지, 새로운 ‘서부 개척시대’를 열지가 이번 회의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ISA의 168개 회원국 대표들이 이날부터 3주 동안 자메이카 킹스턴에 모여 심해 채굴 허가 절차 관련 회의를 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국제 해역에서는 상업용 대규모 채굴이 금지돼 있는데 2021년 7월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이른바 ‘2년 룰’에 근거해 ISA에 상업용 채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2년 룰은 회원국의 요청에 대해 ISA가 2년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한 조항이다. 하지만 ISA가 가이드라인 도출에 실패하면서 9일부터 각국 및 기업들이 심해 채굴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원칙적으로 ISA는 1년 동안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원국 투표를 거쳐 신청 주체에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본격화한 채굴 허가 절차에 제동을 건 것은 프랑스·칠레·코스타리카 등 일부 회원국이다. 이들은 관련 규정이 모두 마련될 때까지 국제 해역의 심해 채굴을 중단해야 한다는 제안을 이번 회의 안건으로 제시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려면 168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스페인·뉴질랜드·파나마 등도 섣부른 채굴이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가 경제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중국·러시아·노르웨이와 TMC 등 광산 기업들은 심해 채굴에 보다 호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녹색 전환에 필수적인 니켈·코발트 같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채굴 찬성론의 핵심 근거다. 미국은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ISA 회원국이 아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채굴 신청 절차가 일시 중단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해역 채굴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도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유예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FT는 “사전 서면 자료를 보면 심해 채굴 지지 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이번 회의에서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부딪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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