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의 이면…“기업, ‘정년 연장’(25.0%) 보다 ‘재고용’(67.9%)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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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비율 20%이상)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으로 '정년 연장' 보다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기업에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형태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를 조사했는데, '재고용' 외에 '정년연장'과 '정년폐지' 응답은 각각 25.0%, 7.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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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비율 20%이상)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으로 ‘정년 연장’ 보다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47.1%)이 가장 많았고, ‘인력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0%),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7.1%였고, 이중 48.8%가 제도를 활용해봤다고 답했다.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2020년 시행된 이 제도는 60세 이상 근로하게 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최대 2년간 총 720만원 지급)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 인지도가 70%를 넘지 않았고, 실제 활용도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경총은 일본 노사정의 고용연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담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 노동계는 재고용시 피크임금보다 20~30% 적은 임금 수준을 감내했고, 사측은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생애경력개발을 실시했으며, 일본 정부는 일반회계 재정의 일부를 투입하는 고령자계속고용급부금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삭감분 중 상당 부분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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