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고령자 고용한다면 ‘재고용’ 방식 선호”

이기우 기자 2023. 7.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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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이 고령자의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인 이상 고용 기업 1047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7.9%가 ‘재고용’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년연장’ 응답은 25.0%, ‘정년폐지’ 응답은 7.1%였다.

정부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2020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정년연장’, 정년 도달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재고용’, 정년을 두지 않는 ‘정년폐지’ 중 하나를 택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이 중 약 70%가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적이 있는 기업 중 78.6%는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응답했다(복수응답 기준). 정년연장은 26.3%, 정년폐지는 12.8%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이유로는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가 66.4%로 가장 많았다. 또 전체 기업의 67.1%가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48.8%였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아직도 기업 현장에서는 과거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가 지배적이다”라며,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고, 이 때문에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들도 고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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