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보다 월급 많은 과장 나온다"… 민간서 온 공무원 연봉상한제 폐지

정석준 2023. 7.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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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에서 공무원으로 오는 인재에 대해 연봉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민간 우수인재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각 부처에서 우수 민간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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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앞으로 민간에서 공무원으로 오는 인재에 대해 연봉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는 16년에서 11년으로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9건)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2건)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8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3건)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각 부처가 보다 유연하게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을 할 수 있게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했다.

민간 우수인재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각 부처에서 우수 민간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현재는 기본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책정하려는 경우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

다른 기관·지역 유사 직무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 절차는 폐지하고,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업무 수행 여건도 조성한다. 각 부처에서 응시부터 합격까지 채용 절차 전반을 신속·정확·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는 그간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각 부처 경력채용 절차를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휴가나 휴직 외에 소속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공백 방지를 강화한다.

현재 설치된 인사 관련 54개의 비상설 위원회는 21개로 정비한다. 인사처는 이번 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법령 16개와 예규 10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김승호(사진) 처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통해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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