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길 출입·취사 금지..." 국립공원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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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은 10일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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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은 10일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 불법주차 △ 불법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에 집중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총 2811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또한, 공단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이를 통해 탐방객의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7~8월 여름성수기 기간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심장마비, 골절 등 안전사고는 총 56건이며 2020년 19건(사망 2건, 부상 17건),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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