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한다.."민간 우수인재 적극 영입"

김은비 2023. 7.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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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또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우선 각 부처에서 우수 민간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민간 우수인재가 각 부처에 적시에 영입될 수 있도록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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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 16년→11년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위원회 대폭 정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또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각 부처에서 우수 민간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책정하려는 경우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

또 다른 기관·지역 유사 직무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하고,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보직관리 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기준 등을 정비해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범위를 확대한다.

적시에 우수한 인재를 선발·배치하는데 장애가 되는 절차와 규제도 간소화한다.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9급에서 3급까지 16년 걸렸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1년으로 단축한다. 민간 우수인재가 각 부처에 적시에 영입될 수 있도록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각 부처에서 응시부터 합격까지 채용 절차 전반을 신속·정확·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는 그간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각 부처 경력채용 절차를 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또 휴가나 휴직 외에 소속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공백 방지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위원회를 통·폐합해 인사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지금까지는 각종 인사 운영을 위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54개의 비상설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으나, 이를 대폭 정비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통해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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