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길 출입·불법 야영 등 국립공원 금지행위 집중 단속

변해정 기자 2023. 7. 1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전을 위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불법 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이다.

공단은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에 단속 정보를 안내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최근 3년간 안전사고 56건
[세종=뉴시스]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 국립공원공단 제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전을 위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불법 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이다.

공단은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에 단속 정보를 안내한다. 단속 인력으로는 2811명을 투입한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2022년 3년간 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6건이다. 2020년 19건, 2021년 18건, 2022년 19건이다. 이 사고로 8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