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길 출입·불법 야영 등 국립공원 금지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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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전을 위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불법 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이다.
공단은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에 단속 정보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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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전을 위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불법 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이다.
공단은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에 단속 정보를 안내한다. 단속 인력으로는 2811명을 투입한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2022년 3년간 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6건이다. 2020년 19건, 2021년 18건, 2022년 19건이다. 이 사고로 8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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