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푸본현대·MG, 경과조치에도 K-ICS비율 당국 권고치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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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푸본현대생명·MG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가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급여력비율(RBC)이 당국이 권고한 15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경과조치를 적용한 국내 보험사의 K-ICS 비율은 219.0%로 지난해 12월 말(205.9%)보다 13.1%포인트 상승해 지급여력 상황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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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푸본현대생명·MG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가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급여력비율(RBC)이 당국이 권고한 15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BC는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로, 통상 금융 당국은 150%가 넘으면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경과조치를 적용한 국내 보험사의 K-ICS 비율은 219.0%로 지난해 12월 말(205.9%)보다 13.1%포인트 상승해 지급여력 상황이 개선됐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은 각각 219.5%, 218.3%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각각 13.1%포인트, 13.2%포인트 늘어났다. 앞서 총 19개 보험사(생보사 12개, 손보사 7개)가 유연한 제도 적용을 위해 경과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금감원은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등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용자본이 크게 늘면서 보험사의 RBC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3월 말 경과조치 전 K-ICS 가용자본은 244조 9000억 원으로 RBC 가용자본(139조 7000억 원)보다 105조 1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도 55조 7000억 원 증가한 123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경과조치가 적용되면서 가용자본은 2조 1000억 원 증가하고 요구자본은 10조 8000억 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생보사 중에서는 처브생명의 3월 말 K-ICS 비율이 386%로 가장 높았고 DB생명(361%), NH농협생명(325.5%) 등이 300%를 넘겼다. 반면 KDB생명(101.7%), 푸본현대(128.3%)는 경과조치를 적용했음에도 당국 권고치(150%)를 하회했다. 손보사에서는 NH농협손해보험이 330.2%로 유일하게 300%를 넘겼으며 MG손보(82.6%)는 손보사 중 유일하게 100%를 하회했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이후 보험사의 3월 말 RBC가 219.0%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금리 변동성 확대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과조치 적용 전 RBC가 100% 미만이었던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IBK연금에 대해서는 이사회 보고 후 제출할 개선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관리할 예정이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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