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3급 간부 5년 더 빨리 단다

변해정 기자 2023. 7.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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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9급서 3급까지 16→11년 단축…인사운영委 54→21개로
[서울=뉴시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연두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7.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민간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특정 분야의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연봉 상한이 폐지된다.

능력이 뛰어난 9급 공무원이 3급 간부급으로의 승진은 현행보다 5년 더 빨라진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각 부처가 적재적소에 우수 인재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제도 및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게 골자다.

유연한 인사 구현,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 인사 지원 등 4개 분야 총 3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단, 우주항공과 보건의료, 통상, IT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의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책정하려는 경우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

김 처장은 "현실적으로 5급 이하의 경우 수요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각 부처 연봉 책정 시 상한기준을 폐지할 것"이라며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급까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연봉 상한의 경우 정형화된 게 없다. 각 부처에서 예산 편성 시 인건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정원이 항상 풀로 차 있는 게 아니어서 (인건비는) 여유가 있는 편이다. 수요를 예측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부처의 몫"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다른 기관·지역 유사 직무 직위로의 전보를 하기 위한 인사처 협의 절차를 폐지한다.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보직관리 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기준 등도 정비해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 범위를 확대한다.

또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11년으로 단축한다. 그간 9급에서 3급까지 16년이 걸렸지만 이를 5년 단축해 빠르게 간부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는 대폭 간소화하고 경력 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응시부터 합격까지 채용 절차 전반을 신속·정확·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현재 각 부처 경력채용 절차는 수작업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휴가나 휴직 외에 소속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공백 방지를 강화한다.

각 부처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채용 신체검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위원회를 손본다.

현재 법률이 아닌 시행령·예규 등을 근거로 설치된 비상설 위원회는 총 54개다. 이 중 통·폐합 절차를 밟아 21개로 줄이게 된다.

운영 실적이 미미한 고위공무원단교육평가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폐지한다. 분야가 같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16개는 5개로, 위원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 19개는 5개로 각각 합친다.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와 공무원 보수위원회 등 11개는 유지한다.

인사처는 32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를 개정한다.

김 처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가 되려면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하에 알맞은 때에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통해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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