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때문에... 이웃집 잘못 들어갔다 주인 30여 차례 찔러 살해

이병기 기자 2023. 7. 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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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 몸통 부위에 22회 등 모두 32개의 다발성 손상을 입혔다”며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여 범행 결과 또한 참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께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64)를 흉기로 30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신발을 잘못 신고 나오자 이를 바꿔 신기 위해 지인의 집을 다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술에 취해 B씨의 집으로 잘못 들어갔고,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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