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자격자명부제 개정… 등급 간 공사배정 규모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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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기업규모별로 체급을 구분해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유자격자명부제')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간 공사배정 건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배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등급별 배정규모의 범위(최대 및 최소 차이)를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넓게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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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기업규모별로 체급을 구분해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유자격자명부제')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현재 7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등급별로 공사배정 범위를 정한 후 해당 등급 업체에게만 대표사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업체 규모에 따라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간 공사배정 건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배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등급별 배정규모의 범위(최대 및 최소 차이)를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넓게 편성했다. 공사배정규모가 하위등급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돼 있는 토목·건축 4등급의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한 것 등이 주요 예다.
또 상위 등급업체가 하위 등급 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실적이 부족해 해당 등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업체도 추가 실적 보완이 가능해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제도 특성 및 목적에 맞는 개선을 통해 업체의 수주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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