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은 3일만에, 무대는 전국'…출소 하자마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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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3일 만에 전국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40대가 철창에 갇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절도와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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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교도소 출소 3일 만에 전국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40대가 철창에 갇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절도와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부터 7월2일까지 전국을 돌며 오토바이 11대를 훔치고, 무인상점을 털어 현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리지 않자 다른 오토바이와 배터리를 교체하려던 과정에서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발각되자 그를 폭행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에 피해자는 32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4500만원을 이상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생활고와 건강 문제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절도는 단순히 이동 편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생계유지나 경제 활동을 위해 범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3일 만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에 이르렀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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