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노래방 기기 부정납품' 영동군 전 의원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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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내세워 지자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수법으로 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영동군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노승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 된 정은교 전 영동군의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의원 부부는 2019년 4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영동군 주관 경로당 노래방 설치사업에 참여해 1억7500만원 상당의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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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훼손해 죄질 불량"…법정구속 면해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지인을 내세워 지자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수법으로 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영동군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노승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 된 정은교 전 영동군의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 남편 A씨도 징역 8월, 납품업체 관계자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 부부는 2019년 4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영동군 주관 경로당 노래방 설치사업에 참여해 1억7500만원 상당의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다.
정 전 의원은 위와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인인 B씨를 사업자로 내세워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군의원 지위를 이용해 노래방 기기 단가 등 구체적 정보를 남편과 B씨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노 판사는 "영동군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이는 지방자치사업의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관계 법령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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