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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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액 기부를 늘리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부금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최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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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액 기부를 늘리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부금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최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로 현재는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현재 유력한 안은 공제율을 35%로 상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부금 2000만 원을 낸 경우 연말정산 등을 통해 4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 초과분에 35% 공제율을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1∼2022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 원 초과분은 35%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부금 3000만 원 초과분에는 3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는 기부금 기준 액수(1000만 원 초과)를 하향하는 방식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으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세제지원 확대 외에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착한 기부자’에 대해 정부 포상이 확대된다. 공항 출입국 심사 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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