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소송 취하 이어 조국 아들도 “연세대 석사학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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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데 이어 아들 조모씨가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반납을 결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10일 공지를 통해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 연세대는 지난해 초부터 입학전형공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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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시 제출했던 인턴증명서 논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데 이어 아들 조모씨가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반납을 결정했다.
앞서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합격해 2021년 학위를 받았다. 조씨는 입학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당시 발급된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최 의원은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같은 논란에 연세대는 지난해 초부터 입학전형공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전형 간련 서류의 허위기재·위조·변조의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아직 조씨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 역시 지난 7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조민씨는 “모든 것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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