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돌려막기 'CEO 책임' 후 SK증권 첫 타깃…김신 대표 긴장
조슬기 기자 2023. 7. 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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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사들의 신탁·랩어카운트 운용 실태를 점검 중인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부터 SK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돌려막기식 불건전 채권 운용 실태는 증권사 CEO 책임이라는 금감원 발언 직후 이뤄지는 검사인 터라 SK증권 내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슬기 기자, SK증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기자]
SK증권은 지난해 신탁 상품을 판매한 뒤 채권 돌려막기를 하다 대규모 평가 손실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머니마켓랩(MMW), 채권형 신탁 등 단기 상품으로 유입된 이들 고객 자금을 장기채에 투자해 운용하다 불거졌던 일입니다.
SK증권은 투자자산 평가손실과 환매 연기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억원대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투자손실 보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K증권 측은 회사의 잘못을 인정해서 고객과 한 합의일 뿐 손실보전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CEO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라 업계 최장수 CEO 김신 대표 역시 이같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지난주 검사를 받았던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어떤 지적을 받았나요?
[기자]
채권 돌려막기 영업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 과정에서 손실보전 이익보장 행위 등을 둘러싼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법인고객 유치 경쟁 과열로 인해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영함으로써 투자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관행을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또 증권사의 고유자산 등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한 행위로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건전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도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적절한 모니터링과 이상가격 통제 등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증권사들의 신탁·랩어카운트 운용 실태를 점검 중인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부터 SK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돌려막기식 불건전 채권 운용 실태는 증권사 CEO 책임이라는 금감원 발언 직후 이뤄지는 검사인 터라 SK증권 내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슬기 기자, SK증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기자]
SK증권은 지난해 신탁 상품을 판매한 뒤 채권 돌려막기를 하다 대규모 평가 손실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머니마켓랩(MMW), 채권형 신탁 등 단기 상품으로 유입된 이들 고객 자금을 장기채에 투자해 운용하다 불거졌던 일입니다.
SK증권은 투자자산 평가손실과 환매 연기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억원대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투자손실 보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K증권 측은 회사의 잘못을 인정해서 고객과 한 합의일 뿐 손실보전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CEO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라 업계 최장수 CEO 김신 대표 역시 이같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지난주 검사를 받았던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어떤 지적을 받았나요?
[기자]
채권 돌려막기 영업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 과정에서 손실보전 이익보장 행위 등을 둘러싼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법인고객 유치 경쟁 과열로 인해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영함으로써 투자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관행을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또 증권사의 고유자산 등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한 행위로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건전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도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적절한 모니터링과 이상가격 통제 등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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